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7.12. 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538호, 2017.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비를 무상지원함으로서 충주시 관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장려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에 있어 보호자(학생)가 부담하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표시품 <개정 2017. 12. 1>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개정 2017. 12. 1>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품 <개정 2017. 12. 1>

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바. <삭제 2017. 12. 1>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우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7. 12. 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장 및 초·중·특수학교장은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충주시 어린이집 업무 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교육장과 충주시 보육시설업무 담당과장은 이를 취합·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12. 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충주시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본청의 농업 관련 업무담당국장

2.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급식 관련 업무담당과장

3. 시의회 의원 1명

4. 영양사 단체 1명

5. 학부모단체 1명

6. 교원단체 1명

7. 농민단체 1명

8. 친환경농업인단체 1명

9. 급식연대 1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주시와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을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급식학교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교대표 등을 포함하는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사항이거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 <89>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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