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2. 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533호, 2017.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수당)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1.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ㆍ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12. 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충주시 공무원이 제2조 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 12. 26〉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와 「중원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2. 4. 30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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