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314호, 2017.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1.6.21., 2012.12.31., 2017.1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03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레 제1596호, 2001.6.21.>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14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