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11.30.]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284호,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합천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0.>

제2조(지급대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30.>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합천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합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합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합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합천군 포상조례의 공적심사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6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계좌이체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군수는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며 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 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11.30.>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12.17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24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284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④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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