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군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
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7.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
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사진·기념품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