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58호,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소각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 99번지에 둔다.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의성군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 시군수는 수탁기관적격심사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에 따라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 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각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1.12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58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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