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2.]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379호,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양도 또는 상속 대상자"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양도 및 상속) 양도 또는 상속 대상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각 단서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준용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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