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7.11.30.]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312호,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태안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군수와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의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1.30.>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매매·대여 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7일 이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취소) <개정 2015.7.23.>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와 제9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5조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면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

③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어린이집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연찬회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6.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 지원 <개정 2015.07.23.>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및 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3.5.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태안군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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