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696호,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8.10, 07.10.1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전문개정 17.11.30.]

제3조(운영계획의수립)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과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하되 중앙 및 도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 개선·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0.>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07.10.10.,17.11.30.>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시설물 대장에 의해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용수구역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촉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

② 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수이용 현황 관리

나.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농촌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취합하여 관할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개정 17.11.30.>

② 농촌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이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12조(각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각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농촌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용수구역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7.1.30.>

제16조 <삭제 17.11.30.>

제17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 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촌용수구역 옥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696호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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