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거창읍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