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1.29.]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426호, 2017.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보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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