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427호, 2017.11.29.]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2015.12.30. 2017.11.29)

제2조 삭제 <2017.11.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7.11.29)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11.29)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조이동 및 조전부개정 2015.12.30.)

제5조(점용료의 조정)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7) (개정 2011.8.08)(조이동 및 개정 2015.12.30.2017.11.29)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7.11.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5.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2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5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7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8.08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309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27호 개정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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