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17.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