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7.11.2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215호, 2017.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1.20, 2009.7.9., 2017.11.24.)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추진실적 평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예방사무(개정 2009.7.9., 2017.11.24.)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1997.01.2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997.01.20)

②회장 및 위원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및 부위원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1997.01.20)

③협의회위원은 구의회의원, 주민, 의약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1997.01.2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제4조(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1997.01.20., 2017.7.7.)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15)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세부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협의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011.7.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 칙(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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