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추진실적 평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예방사무(개정 2009.7.9., 2017.11.24.)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1997.01.2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회장 및 위원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및 부위원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1997.01.20)
③협의회위원은 구의회의원, 주민, 의약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1997.01.2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15)
②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세부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 칙(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