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1.27.]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544호, 2017.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홍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재택당직은 재외한다)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6., 2017.11.27.>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44호, 2017.11.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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