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11.16.]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901호,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시민과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천의 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설치비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이내로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와「안양시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 10. 2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본조신설 2014. 10. 21]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4. 10. 21]

제1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4. 10. 2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4. 10.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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