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0.27.]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368호, 2017.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양성평등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및 이자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내용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총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제1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18조(지원신청)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8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 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그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승계인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영 제26조의4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0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 ① 제16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금액 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전세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세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전세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군 관할 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23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 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1. 주 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환금 중 이자 및 연체이자

2.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 된 경우 상환금 전액

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2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 대상) 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한 대학생

2. 특별장학금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전국 예ㆍ체능대회 입상자와 군민제안 채택 창안자 또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사람

③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2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매 학년도 개시 전후의 시기로 한다.

제28조(추천 및 선발) ①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9조(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을 하였을 때

3.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가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각급 노인회(군 지회, 읍ㆍ면 분회)의 지도 육성

6.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촉진

2. 여성의 복지증진

3. 여성단체의 발전 및 육성

4.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2.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5.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6.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인제군노인복지기금,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 인제군여성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소관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대여금의 상환조건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9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2004. 7. 27.이전의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기금의 상환은 이 조례의 이율과 연체이자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만료일이 10년을 경과한 대여금 중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 사망, 파산선고 된 경우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대여된 기금의 연체이자 산정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2303호 2016.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계정 소관 기금으로 승계한다.

부칙<인제군 여성발전 조례 제2368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