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4.8.2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10.2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08.7.31, 2011.4.22.> <개정 2017.10.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4.22.>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군수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 촉탁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1.4.22.>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함으로써 점용사용료·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인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 7. 31>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14.8.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세무회계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12., 2010.8.25., 2013.11.4., 2014.8.8., 2014.8.2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제군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씩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4.2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7.10.2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7.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2. <생략>
3.「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4. 내지 1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삭제
②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