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시행 2017. 9.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31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 및 관리

4.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사업

5.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2. 중증정신질환자의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사례관리 제공

3.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4. 중증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

5.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7조(의료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사자 안전보장)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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