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9.28.] [전라남도조례 제4396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값을 말한다.

3. "예보"란 환경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예보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경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노인, 임산부, 환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상황 전파 및 경보의 발령과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도내 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3.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5. 다음 각 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가. 사업장

나. 차량 및 도로

다. 공사장 및 건설기계

라. 직화구이 음식점

마. 발전소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7. 인근 시·도와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의 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히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2. 경로당

3.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취약계층 이용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보 방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내용을 보도 기관과 유관 기관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미세먼지 농도

3.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도로 등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로 하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상황에 따라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1. 동부권(10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2. 서부권(12개 시·군): 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제9조(경보의 기준)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보 발령 시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경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운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기간 조정 등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원장·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 환경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관리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제안 공모)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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