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8.] [전라남도조례 제4380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정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13.)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17. 9. 28.)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6.13., 2017. 9. 28.)

② 도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6.13.)

③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제5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6.6.13.)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한다. (개정 2017. 9. 28.)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개정 2017. 9. 28.)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개정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도지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개정 2017. 9. 28.)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④ (삭제 2016.6.13.)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③ (삭제 2016.6.13.)

제10조(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철도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등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제11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의 지정 등) (조명 개정 2016.6.13.)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나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② 도지사는 자전거 시범직장ㆍ시범학교로 지정ㆍ운영하는 때에는 통근ㆍ통학로에 대하여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안전시설, 자전거횡단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1. (삭제2016.6.13.)

2. (삭제2016.6.13.)

3. (삭제2016.6.13.)

4. (삭제2016.6.13.)

5. (삭제2016.6.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또는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6.6.13.) (개정 2017. 9. 28.)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조명 개정 2016.6.13.)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조명 개정 2016.6.13.) ①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7. 9. 28.)

②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7. 9. 28.)

③ (삭제 2016.6.13.)

④ (삭제 2016.6.13.)

제14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조명 개정 2016.6.13.)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6.13.)

③ (삭제 2016.6.13.)

제15조(자전거 보험) (조명 개정 2016.6.13.)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지역 또는 기관에 속하는 자전거이용자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6.13.)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 분담의 비율 등을 정한다.(신설 2016.6.13.)

제16조(자전거의 등록관리) (조명 개정 2016.6.13.)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 9. 28.)

② 삭제(2016.6.13.)

제17조(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 등록한 자전거나 도민자전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민간단체·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6.13.)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육장의 관리를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ㆍ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7. 9. 28.)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6.6.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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