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조성 목표는 10억원으로 하며 기금 조성시까지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④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10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② 시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조성시까지는 매년 이자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간사는 예술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