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4. 3.]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563호, 2017. 4.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조성 목표는 10억원으로 하며 기금 조성시까지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④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10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조성시까지는 매년 이자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술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7. 4. 3〉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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