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 9.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517호, 2017.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2014.10.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5.04)

2. "원인자" 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5.04)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제3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3)

②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04, 2014.10.23)

③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이 불합리한 차도 및 보도 표층복구공사는 간접손궤부분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0.23)

⑥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제6조 (원인자 색출)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4.10.2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4.10.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5.4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5. 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3.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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