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2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870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7.22.>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증명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12.30.]<개정 2012.12.20.>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의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기관에 있는 경우와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09.12.31.,2015.7.22.>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7.22.>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10.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부칙<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2]

”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제증명”을 “모든 증명”으로 한다.

부칙<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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