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9.29.]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144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9.29.>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9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각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각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항~19항 생략

부칙 <2015.11.4,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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