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24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을 확보(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2. 제4조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3. 제5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 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제6조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제7조제2항제8호의 재정운영계획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

④ 외국대학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교육기본시설 :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정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에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학 설립·운영 규정」제2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협력 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제4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제5조(교원) ① 외국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7.>

제6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③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7.>

제7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대학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대학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③ 도지사는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8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사항 변경) ① 외국대학의 장은 설립 승인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교사(校舍)

4. 교지(校地)

5. 학교의 설립·경영자

6. 제7조제2항제14호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하는 외국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대학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교육관련 또는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대학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대학 설립자의 자국 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려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13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대학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과 외국대학은 그 운영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대학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사전 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예산 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 등) ①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장이 외국대학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헌장)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의 설립이념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8조(외국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외국대학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대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의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외국대학 설립 기준

2. 제7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설립 절차

3. 제8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4. 제16조에 따른 외국대학 폐쇄 승인 절차

5. 제17조에 따른 학교헌장 기재 사항 및 공포 시기

6. 제18조에 따른 외국대학에 대한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17.9.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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