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 2017. 9.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18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2조(직속기관·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17.7.20.>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개정 2017.7.20.>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ㆍ교통항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일자리국ㆍ환경보전국ㆍ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0.>

③ 정무부지사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ㆍ교통항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일자리국ㆍ환경보전국ㆍ소방안전본부ㆍ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둔다. <개정 2017.7.20.>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1. 도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4.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5.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6.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

6의2.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통계에 관한 사항

9. 예산·재원조정·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10.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세입관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12. 전산·정보화·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ㆍ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3의2. 공간정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청렴감찰 및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1. 안전정책ㆍ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7.20.>[제목개정 2017.7.20.]

제11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1.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 행정시 행정지원·기능강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4.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7.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0. 생활권·지역균형발전 및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13.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 및 사립대학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15. 제주4·3사건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설 박물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6.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9.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10. 체육·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2. 투자 총괄·유치·지원 및 기업·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 제외)

5. 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 추진

6.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광정책·마케팅·기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

9.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

10.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11. 카지노 감독 등 카지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1. 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 관리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0.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항

11.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로개발 및 도로보수유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공항 확충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3. 공항 주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업무

5.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0.]

제16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0.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식품·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0.]

제17조(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6. 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진흥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1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0.]

제18조(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5.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오름, 곶자왈, 야생동·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8.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올레길 조성·관리 등 생태관광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12.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관한 사항

13. 환경관리·환경시설·환경지도·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4. 산림정책·산림경영·산림보존·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0.]

제19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9.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20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FTA·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식품개발·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6. 6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감귤 등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1. 축산정책, 축산물 유통, 축산환경 개선,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수의정책,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위생, 축산물 이력제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

제21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조정

2. 수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 산업에 관한 사항

4. 어선어업·어촌어항개발·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 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양개발·해양레저·해양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물류개선 및 물류총괄에 관한 사항

10. 해운교통·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

제22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23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5.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6.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

7.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

8.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0.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11. 생활원예 등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3.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

14.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

16.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8.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19. 농업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

21.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농업기술원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인재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6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9. 공무원 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9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 화장품 및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9. 유통 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제31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보훈청은 제주시에 둔다.

제32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의 관리

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

제34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제45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0.>

제35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책정

2. 소방장비 유지관리

3.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지도

4. 화재진압·조사 및 경방조사

5. 소방통신·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6.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

7.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8. 긴급구조·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9. 풍해·수해·한해·설해 등 천재 발생 시 지원활동

10.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38조(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6.12.30.>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40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이하 "상하수도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41조(본부장) 상하수도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① 상하수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공기업 운영

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6.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 공사 설계·시공 감독

8.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보수

9. 하수도 관리 및 준설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7.20.>

제43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문화재 관리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이하 "세계유산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44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세계유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2.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3.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5. 한라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7.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8.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9.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10.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라산국립공원 보호·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13.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라산국립공원 내 병해충 방지에 관한 사항

16.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사범단속 및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

제46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서울본부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3.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

4.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력 업무

5.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6.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기반 조성

7.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

9.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11. 도정·관광 홍보 및 자료 제공

12.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제49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0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

제52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53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제55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축산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6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

제58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59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

4. 양식기술개발 연구

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

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

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

제61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62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제63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

4의2.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

5의2.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

제64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한라도서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65조(관장)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도서관 관리·운영

2.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3. 지역도서관 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4. 도서·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열람제공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68조(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0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1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3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74조(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5조(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 돌박물관·특별전시관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3. 야외전시장·제주전통초가마을 유지관리

4.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제76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② 고용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7조(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8.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감사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지방노동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1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2조(시장) 제주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9.27.>

제83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사회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복지안전국,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제84조(보건소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17.9.27.>

②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방역 및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보건소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읍ㆍ면ㆍ동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8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9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59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464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817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3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4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62명[본조신설 2017.7.20.][종전 제89조는 제92조로 이동 <2017.7.20.>]

제9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7.20.]

제9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7.20.]

제92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9조에서 이동 <2017.7.20.>]

제93조(행정시의 정원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당 행정시의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정원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20.]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7.7.20.>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경제산업국장, 국제통상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을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식산업국장, 교통관리단장, 도시건설본부장”을 “관광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호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경제산업국장”을“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경제산업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소방본부장,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5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2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관광국장”으로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23]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도시건설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 또는 세계유산본부

2.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 또는 도시건설국

3. 경제산업국: 경제통상산업국

4. 국제통상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 또는 경제통상산업국

5. 수자원본부: 환경보전국 또는 상하수도본부

6.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7.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유산본부

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세계유산본부

9.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소

10. 제주시

가. 안전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또는 자치행정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위생국

다.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체육국

라. 도시건설교통국: 안전교통국 또는 도시건설국

11. 서귀포시

가.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또는 안전환경도시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

다. 경제관광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또는 경제산업녹지국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행정기구의 사무가 제1항에 따라 인용한 것으로 보는 조직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3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15명(6급 2명, 7급 6명, 8급 7명)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제89조제1호, 제90조 및 별표 2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6명)은 20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

제1호 및 제90조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관리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29조의3제2항 중 “안전관리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통상산업국장”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가목 중 “안전관리실”을 “도민안전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다목 중 “공항확충지원본부”를 “교통항공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나목 중 “경제통상산업국”을 “경제통상일자리국”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장”을 “제주특별자치도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7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안전관리실 : 도민안전실 또는 교통항공국

2.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일자리국

3. 도시건설국 : 기획조정실 또는 도시건설국

4. 공항확충지원본부 : 교통항공국

5.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ㆍ제주시 도시건설국 또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 서귀포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안전국 또는 자치행정국

나. 안전환경도시국 : 환경도시건설국 또는 복지안전국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행정기구의 사무가 제1항에 따라 인용한 것으로 보는 조직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친환경우리농산물 업무를 소관하는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관사무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립공원 업무소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야생동물업무 소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 업무 소관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관업무를 맡은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원 운영 소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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