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가축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7.9.28.>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개정 2017.9.28.>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9.28.>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7.9.28.>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9.28.>
④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또는 가축분뇨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②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10.1.>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조사요구 및 관련 장부 등의 열람, 검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1. 계약의 요건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② 퇴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별지 서식에 따라 퇴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비 공급 중 파손 등으로 제품이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퇴비 공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4.10.1.]
1. 법령에 따라 퇴비생산을 제한한 경우
2. 퇴비 생산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본조신설 2014.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