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139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 2015.12.31.,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 2015.12.31., 2017.9.28.>

1."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가축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7.9.28.>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7.9.28.>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개정 2017.9.28.>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9.28.>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김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7.9.28.>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9.28.>

④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또는 가축분뇨 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또는 가축분뇨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제6조(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

②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10.1.>

제8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징수보상금 지급)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제11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제1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물건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조사요구 및 관련 장부 등의 열람, 검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1. 계약의 요건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 삭제 <2015.12.31.>

제16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6조의2(퇴비공급) ①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② 퇴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별지 서식에 따라 퇴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비 공급 중 파손 등으로 제품이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퇴비 공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4.10.1.]

제16조의3(퇴비생산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비생산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퇴비생산을 제한한 경우

2. 퇴비 생산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본조신설 2014.10.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 2015.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로 본다.

부칙(2014.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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