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7. 9.2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137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놀이공간 등을 둔다.

제10조(위치) 센터는 김천시 용전1로1길 25(율곡동)에 둔다.

제11조(기능) 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센터는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51조의2, 영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다.

제16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8조(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위탁방법 및 절차,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위탁기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제한)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인당 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소관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변상조치)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3.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예산 및 결산)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 및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신청 등) 보육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포상)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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