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15.5.1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28)
2.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1, 2015.5.11)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동규정 별표1"은 「함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9.2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9.28)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11, 2015.5.1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7.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53호, 201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94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