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437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을 두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2(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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