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수원시 소속 공무원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내용생략)
(56)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