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17. 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06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7.31)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개정 2014.07.31)

나.「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다.「아동복지법」제1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보건·교육·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사업

2. 아동의 학습활동에 관한 사업

3. 아동의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1)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아동복지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마련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07.31〉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 또는 보건 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시 공무원, 시의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4.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4.07.31〉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7.3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본조신설 2014.07.31〉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의 보호·교육·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6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07.31) (개정 2015.01.0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31 조례 제3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 결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 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내용생략)

(3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내용생략)

(9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 (120) (이하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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