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6.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급식 단체·업체, 음식업·외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급식업체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