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9.28.]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389호, 2017.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2012.4.9. 삭제>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7.9.28.>

4. 삭제 <2017.9.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개정 2010.7.12.〉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및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가 된다. <개정 2010.7.12., 2013.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5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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