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8.]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48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등 제외)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 및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단,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함)

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가.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 9. 28.)

7.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신설 2017. 9. 28.)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9. 28.)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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