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11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12, 2016.3.30., 2017. 9.27.)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0%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포함)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12, 2016.3.3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3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나. 영어체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다.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업

라.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본조 전부개정 2008. 8.12, 2016.3.30.)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30.)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개정 2008. 8.12)

4.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학교(신설 2008. 8.12)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신설 2008. 8.12)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신설 2008. 8.12, 개정 2016.3.30.)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 8.12, 개정 2016.3.30.)

②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8. 8.12)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6.3.30.)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8.12)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6.3.30.)

제6조(보조금 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8.12, 2016.3.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제7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받기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12, 개정 2016.3.30., 2017. 9.27.)

1. 교육경비 업무 관련 국(소)장 3명 (개정 2016.3.30.)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6.3.30.)

3.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6.3.30.)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사,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 등 6명 이내 (개정 2016.3.30., 2017. 9.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단서 삭제 2016.3.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3.30.)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30.)

③ 삭제 (2008. 8.12)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6.3.30.)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신설 2017. 9.27.)

5.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신설 2017. 9.27.)

6.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3.30., 2017. 9.27.)

② 제1항의 심의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시와 보조사업 평가 시 등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08. 8.12., 2017. 9.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6.3.30.)

④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항 신설 2016.3.30.)

⑤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6.3.30.)

⑥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16.3.30.)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목개정 2017. 9.27.)(개정 2017. 9.27.)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3.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 9.27.)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12) (단서 삭제 2016.3.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6.3.30.)

제14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삭제 2016.3.30.)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3.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8.12)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12, 개정 2016.3.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 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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