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9.27.] [경기도양주시조례 제903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12.>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10.12.>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병지에 따른다. <개정 2015.2.27.>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2.27.>

제4조(부과·징수) ① 양주시장은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0.12.]<개정 2015.10.12.>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 9. 27.>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7.3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5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3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