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5. 2〕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오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따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2014. 5. 2, 종전 제5조에서 이동〕[제목개정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