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 조정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5. 위원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4.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