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06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참석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05.10 조례 제0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4.12 조례 제0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4.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2.10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2항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0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 및 제3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6)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9)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0)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1)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2)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3)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6)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7)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9)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0)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3)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4)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5)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6)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7)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8)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9)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0)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1)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2)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3)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5)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6)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7)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8)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9)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0)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1)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4)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5)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6)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7)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8)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9)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0)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