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2항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0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 및 제3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6)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79)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0)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1)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2)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3)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6)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7)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89)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0)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3)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4)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5)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6)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7)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8)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9)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0)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1)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2)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3)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5)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6)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7)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8)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9)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0)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1)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4)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5)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6)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7)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8)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9)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0)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