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17. 9.26.]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14호, 2017.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③ 삭제〈개정 2017ㆍ9ㆍ26〉

제4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외의 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금고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ㆍ9ㆍ26〉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물자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3. 재난대응대비 훈련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5.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6.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개선 및 장비 구입

7.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강우량계ㆍ적설계ㆍ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광주시가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복구업무 담당팀장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ㆍ9ㆍ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방재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ㆍ사업소장ㆍ단장

2. 기금 또는 재난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ㆍ9ㆍ26〉

②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복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2005ㆍ4ㆍ4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1ㆍ10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1ㆍ3 조례 제450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④까지 생략

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2ㆍ3ㆍ2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7ㆍ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행정팀장”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

”을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2014ㆍ1ㆍ7 조례 제56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명·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2017ㆍ9ㆍ26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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