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17. 9.26.]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546호, 2017.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구리시가 77퍼센트, 서울특별시가 23퍼센트를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당연직 및 비당연직으로 구분한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당연직이사는 제4조의 출자지분에 따라 구리시 및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비당연직이사는 시장운영, 유통, 회계, 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시 서울특별시장은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⑤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르며, 상임이사는 사장의 연임기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영 제57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17.9.26.>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 또는 필요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과 보급

4.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5. 도매시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산정·징수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

7. 주차관리 등 수익사업의 경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

9.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10. 그 밖에 도매시장 및 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17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손익금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신설 2014.11.26.>

4.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재산 소유지분에 따른 이익금 배당<개정 2014.11.26.>

5.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2014.11.26.>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23조(사채발행 및 차관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가 영 제62조제4항의 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리시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지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및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리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 및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②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근무 요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기간에서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령 등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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