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9.25.]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536호, 2017.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출제, 채점, 문제선정심의,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및 면접·실기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본조개정 2001. 4. 2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 4. 2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5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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