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17. 9.25.]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787호, 2017.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4.8.4.,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15.12.30.>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제목개정 2015.12.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4.8.4. 개정 2015.12.30.>

5.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30.>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8.4. 개정 2015.12.30.>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처분<개정 2015.12.30.>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0.4.30.>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8.4. 2015.12.30.>

4.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폐지 <개정 2010.4.30., 2014.8.4. 2015.12.30.>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소관업무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제척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0.]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12.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개정 2015.12.30.>

3. 제29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 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15.12.30.>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개시일을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11조(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30.>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4.30.>

제11조의2 <삭제 2017.9.25.>

제1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 2010.4.30.>)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기간·사용료 및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4.8.4., 201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④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5.12.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12.30.>

제1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본조신설 2015.12.30.]

제1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4.8.4.>

제1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0.4.30.>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제1항제7호·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 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8.4.>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0.4.30., 2015.12.30.>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5.12.30.>

제18조(대부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8.4.>

5. <삭제 2010.8.4.>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8.4., 개정 2015.12.30.>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4.30.>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4.30.>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4.30.>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12.30.>

6.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4.>

제19조 <삭제 2007. 11. 14>

제2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에서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2. 제1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2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와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9.2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제2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삭제 <2010.4.30.>

2. 삭제 <2010.4.30.>

3. 삭제 <2010.4.30.>

제25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4., 2010.4.30., 2014.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8.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본항신설 2007.11.14.>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본항신설 2015.12.30.>

제26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5.12.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8.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2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007.11.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의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4., 2010.4.30., 2014.8.4., 2015.12.30.>

5.「주택법」제25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14.>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본호 신설 2015.12.30.>

제3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4.30., 2017.9.25.>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12.30.>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4.30., 2017.9.2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7.9.25.>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7.9.25.>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2 < 삭제 2017.9.25.>

제3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임대형 및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3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동,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5조 <삭제 2017.9.25.>

제3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청장·부구청장 등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인이 사용하는 주택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인이 사용하는 주택·기타 관사 등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크게 해를 끼친 경우

2.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3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보일러 운영비

3.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전화·수도요금

6.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등 TV시청료

7. 공동주택 관리비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사용료의 면제)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5조(비품의 관리)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3조에 따른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인계 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훼손·파괴·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48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8.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2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53조(물품 매입 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직접 할 수 있다.

제55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8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

제59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은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1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금고에 이를 보관하도록 하거나 또는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의 손·망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을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65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 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5.12.30.>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67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소각 또는 폐기 하는 때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68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 (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행함에 있어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개정 2015.12.30.>

제7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7.9.25.>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74조의2 < 삭제 2017.9.25.>

제74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 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2.30.]

제75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4.>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77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연제구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연제구물품관리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

산광역시연제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

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⑤(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

례」”로 한다.

부 칙 <200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8호,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9호, 2014.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연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7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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