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7. 9.25.]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960호, 2017.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전문개정 2014.4.18.]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9.25.]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9.25.>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 7. 13.>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 7. 13.>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9.12.4.>

제7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14.4.18.>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4.]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6. 7. 13.>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13.>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4.18., 2016. 7. 13.>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제공

2.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2.8.10.>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8.10.>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2.8.10.>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8.10.>

제13조(비용)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10., 2017. 9.25.>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족의 아동ㆍ시간연장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8.10.>

제15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단서삭제 2017. 9.25.>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12.8.10., 2016. 7.13.>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개정 2012.8.10.>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최초 위탁 시 공개경쟁방법에 의하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운영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4.4.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어린이집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8.10., 2016. 7.13.>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8.1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8.10.>

제19조 삭제 <2016. 7. 13.>

제20조 삭제 <2016. 7. 13.>

제2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25.]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 삭제 <2017. 9. 25.>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7. 9.25.>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개정 2012.8.10.>

제27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아동에 대하여 국ㆍ도비 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8.10.>

제28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및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25.>

제30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동두천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10., 2016. 7. 13.>

② 연합회는 시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8.10.>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8.1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6.12. 8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

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717호 동두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4. 4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0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계약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운영 후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시부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 9.25.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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