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7. 9.22.]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291호, 2017. 9.22.]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9.2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7.9.22)

제3조(급수구역) 통영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7.9.22)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7.9.22)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통영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9.22)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7.9.22)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한다.(개정 2017.9.22)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2015.9.30, 2017.9.2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7.9.22)

제12조(출자) ① 통영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창업할 경우(개정 2017.9.22)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9.30, 2017.9.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7.9.2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7.9.22)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9.30)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과목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개정 2017.9.2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7.9.22)

3. (삭제 2015.9.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9.3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17.9.22)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9.22)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2)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7.9.22)

3. 제1, 2호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2)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5.9.30 조례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2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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