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7.9.22)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17.9.22)
② 삭제 (2017.9.22)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7.9.22)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2015.9.30, 2017.9.2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7.9.22)
1. 창업할 경우(개정 2017.9.22)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9.30, 2017.9.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7.9.22)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과목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개정 2017.9.2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7.9.22)
3. (삭제 2015.9.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9.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7.9.22)
3. 제1, 2호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2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